취급기준
대상업체 |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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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건 | 공작기계(단 제조연식 10년이내) |
한도금액 | 중고기계 시세의 70~80% |
상환금리 | 연 8.5% ~ 14.5% 신용도에 따라 적용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36/48/60개월 |
심사서류 | 사업자등록증/신분증사본/매매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 팩스 |
대상기계
공작기계 |
- 터닝센터, 머시닝센터, 밀링기, 보링기, 연삭기, 가공기, 조각기, 펀칭기등 - 절단기, 절곡기, 레이저가공기, 톱기계, 커팅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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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기계 | - 사출성형기, 프레스, 포밍기, 벤딩롤러, 열처리로, 쇼트기등 |
심사서류
- 1. 구입당시 매매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 2. 리스 또는 종료건(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완납 확인서)
- 3. 기계사진(정면1 명판1)
- 4. 사업자등록증
- 5. 신분증사본
- 6. 담당 회계사무실 연락처
- 7. 신용조회 동의서(당사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