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리스
기계설비리스

리스(시설대여)의 정의

시설대여(리스)라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 이라고 한다.)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발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10호)

리스 이용시 장점

소요자금의 100%지원 기계설비의 구입자금 뿐만 아니라 구입에 따른 부대비용(관세, 통관비용 등)까지 일괄지원 기계설비 구입의 간편화 수입 기계설비의 경우 신용장 개설, 통관, 대금지금, 보험관리등 기계설비 구입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리스회사에서 일괄하여 처리 장기 금융상품 법인세법상 기계설비 내용년수의 20% 이상을 리스기간으로 정하므로 기계설비 운용을 통한 수입으로 부담없이 리스료를 상환 비용개념이 명확 기계설비 구입시 리스를 이용하시면 매번 일정액의 리스료를 납부함으로써 비용개념이 명확하여 그 파악이 용이합니다.

기업현황에 따라서 보유중인 기계설비도 Sales & lease-back으로 기업 운영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리스 이용절차

리스 이용안내

금융분류금융리스(설비리스)
취급한도대상물건 금액 부대비용 포함(3천만원 ~30억)
리스기간이용자가 선정(12개월 ~ 60개월)
납입방법1개월 후불
보증금취득원가 대비 10% ~ 40%
취급금리년2.8 ~ 6.5%(보증금율 및 신용도에 따라 선정)
종료 시 처리보증금 상계 또는 반환 후 리스 물건 무상양도

리스 준비서류

법인(개인)사업자
  • 사업자사본
  • 대상물건 견적서 또는 매매계약서
  •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 담당 회계사무실 연락처
  • 신분증 사본
  • 신용조회 동의서(당사양식)

리스대상물건

  • 공작기계: 연삭기, 밀링, 선반, 머시닝센터, CNC머신, 레이저 절단기등 금속가공기 일체
  • 산업장비: 인쇄기, 사출기, SMT, PCB, 식품가공기 포장기, 섬유기계, 목공기계등
  • 의료기기: 치과, 피부과, 안과, 비뇨기과, 신경/정형외과, 한의원 및 연상의학과 장비 등 의료기기 일체
  • 건설중기: 크레인, 굴삭기, 지게차, 포크레인, 레미콘트럭, 덤프트럭, 특수건설장비 등
기계설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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